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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4월국회 통과 안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차질 우려

채권銀, 내달 신용위험 평가 돌입<br>금융위 "법무부와 절충안 도출"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부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다시 한번 시동이 걸린다. 하지만 정작 구조조정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여서 4월 국회에서 재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거승로 전망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채권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확정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한다. 대상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올해 2,00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1,985개사였다. 은행은 기본 평가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한 뒤 5월부터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측정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C등급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세부평가를 받은 기업은 678곳이다. 문제는 워크아웃 개시 절차를 규정한 기촉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기존 기촉법은 채권 금융기관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했지만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해 워크아웃 일정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권 은행의 강제 워크아웃을 금지하고 자금관리인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 측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소수 채권기관 보호 등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법무부와 절충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4월 말까지 기촉법이 통과되면 워크아웃에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국은 다만 기촉법이 부활해도 지난해처럼 일괄적인 워크아웃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채권은행이 부실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들과의 의견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를 공개한 뒤 동시에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 시장상황이 안정되면서 일괄공개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한 재무구조 평가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41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9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을 거부한 현대계열을 제외한 8곳이 실제 약정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재무구조 평가 대상이 되는 주채무계열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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