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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모집비용 필요경비로 처리 안돼
입력2006-08-08 17:46:01
수정
2006.08.08 17:46:01
국세심판원 "접대비로 봐야"
다단계판매업체 직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치약ㆍ샴푸ㆍ로션 등 각종 체험상품과 행사지원비 등은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인 만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에 소속된 판매원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데 쓰면서 해당 비용을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광고선전비로 주장한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본인이 필요로 한 하위판매원 유지 및 가입을 위해 쓴 비용이라며 ‘접대비’로 간주했다. 현행세법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쓴 비용이 ‘접대비’ 항목에 포함될 경우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씨가 하위판매원 모집과정에서 치약ㆍ샴푸ㆍ로션ㆍ인삼커피 등을 수십명의 특정인에게 제품체험ㆍ행사지원으로 각각 다르게 지급했다”며 “현행 세법상 사업에 관계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출하고 비용지출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면 접대비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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