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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 우선지원 예상

세계 기후변화 정책^법령 미리 파악을


19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및 2007년 채택된 발리로드맵 등에 따라, EU회원국 및 일본 등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규모 감소 또는 탄소배출권(CERs) 매수 등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후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한 협상에 급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7년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우리 나라도 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지난 2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우선 EU회원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 & Trade)가 도입된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탄소세(Carbon Tax)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탄소세라 함은 석유, 석탄과 같이 고탄소 함유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가스와 같은 저탄소 함유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화석연료로서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수력, 원자력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 탄소세이다. 탄소세는 1990년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세제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의 하나인 EU는 이미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Euro-V),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REACH) 및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무역자유협정(FTA)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기업의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관세와 같이 가격경쟁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투자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당해 기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탄소펀드 및 시중은행의 저탄소 녹색통장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래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내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친환경 기업을 상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M&A, 해외투자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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