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81%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등 세금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1가구 1주택 보유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710가구에서 775가구로 늘어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의 한병준 세무전문위원이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10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9,000만원으로 공시가액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보유세도 352만4,400원에서 377만3,04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공시가액은 3.81%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7.05%로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역시 올해 공시가액이 9억8,000만원으로 5.04%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279만7,128원에서 308만9,280원으로 10.44%나 급등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중저가주택은 절대가액이 낮아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북구 창평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액이 2억1,600만원에서 2억3,800만원으로 10.19%나 급등했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만2,240원 오른 42만960원으로 늘어났다.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주택도 지난해 1억3,600만원의 공시가액으로 22만5,12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 1억4,7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음에도 재산세는 2만1,120원 늘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1~3위 지역이 모두 울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동구가 12.8% 상승했으며 △울산 북구 10.19% △울산 중구 8.95%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평균 상승률도 8.66%로 모든 시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정혁신도시가 오는 6월 준공되면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컸으며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도 지난해 정부청사 3단계 이전이 완료되고 개발사업이 꾸준히 이뤄지며 8.09% 올랐다. 이 밖에 △경남 5.87% △경북 5.11% △부산 4.74% △제주 4.47%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10조5,500억원에 최종 낙찰되고 제2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하는 등 개발이 이어지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4.33% 올랐다.
반면 3.23% 상승한 대구를 포함해 △대전(3.19%) △전남(3.12%) △충남(2.76%) △인천(2.67%) 등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 인천 옹진군은 관광객 감소와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0.31% 하락했다.
전체 18만9,919가구의 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58가구로 이 중 685가구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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