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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거래신고 법률 6월 국회로 처리 미뤄질듯
입력2005-04-28 20:43:12
수정
2005.04.28 20:43:12
부동산 거래시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이 법률을 심사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의 경ㆍ공매 대리입찰 허용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양당 간사의 협의가 없는 한 제2소위 일정이 잡혀 있지를 않아 이 법안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최재천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는 “(6월에 처리해도) 내년 초 실거래가신고의무제 시행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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