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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직접처벌 근거마련 속지·효과주의 모두 적용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추진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추진은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주식 불공정거래 소지가 커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포함될 경우 외국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헤르메스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출국하면 마땅한 조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해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금융실명법의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금융실명제 예외조항을 둬 국가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 위반은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외국 감독당국과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협조체제’의 제약이 많다. 금감위는 또 국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간 집행 관할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추진 중인 다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범위는 속지주의와 효과주의 원칙에 맞출 계획이다. 즉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 행위로 인한 효과가 영역 내(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영역 내에서 이뤄진 경우(속지주의)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 행위가 영역 외(외국)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효과가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효과주의)를 모두 역외적용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감독강화는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보호주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법제를 확립함으로써 내ㆍ외국인에게 동등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ㆍ영국 등 10여개 국가가 자국 증권규제 관련 법률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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