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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부의원 "국보법 개정" 고수

폐지 움직임 본격화속 안영근의원등 8명 행보관심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하는 등 범여권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보법의 ‘개정’을 주장했던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보법 개정을 주도한 안영근ㆍ유재건ㆍ박상돈ㆍ서재관ㆍ심재덕ㆍ안병엽ㆍ정의용 의원 등 8인은 6일 오전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개정 범위와 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보법이 그간 군사독재의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ㆍ남용되어 왔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되어야지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적 수준에서는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는 추후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관계에 따라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만일 당론이 폐지로 정해지더라도 대폭 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마땅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곧 당 정책위 법안심사위에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2조 ‘정부참칭’문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7조 1항의 ‘고무ㆍ찬양’ 문안도 삭제하되 국가변란 목적의 선전ㆍ선동 행위는 처벌조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7조5항의 이적표현물의 ‘소지’문안은 삭제하되 ‘제작ㆍ반포 등 적극적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만간 폐지론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만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용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기본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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