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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ABC] 계약자 보호

일반 보험은 예보가 5,000만원까지 책임<br>변액보험, 파산되더라도 보험금 전액 보전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든 김지영(32)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한동안 노심초사했다.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는 설계사로부터 보험금도 일정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최악의 경우라도 다른 회사로 보험계약이 이전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계약은 은행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해준다. 보험사가 파산해 계약자들에게 전혀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도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안전한 셈이다. 변액보험은 자산이 특별계정으로 분리돼 별도의 수탁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 특히 보험계약은 한 회사가 파산하면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된다. 즉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보험을 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이 밖에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파산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며 국내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모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국내에 해당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외국계 회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책임준비금으로 쌓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이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험 계약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회사의 자산에 대해 ‘우선 취득권’과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 추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험 계약자는 이중ㆍ삼중의 안전 장치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만큼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계약자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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