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키장 조작미숙 안전사고, 법원 "100% 본인 책임"


스키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초보자가 난이도 높은 슬로프나 눈썰매를 타다 안전사고가 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원은 조작미숙 등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100%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강원도의 A스키장 슬로프에서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정모(38)씨는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도착지점 끝부분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다. 정씨는 스키장을 상대로 안전장비가 미비했다며 4억 9,0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정씨의 눈썰매 조작이 미숙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눈썰매장 입구에 안전수칙 안내문이 있는 것은 물론 직원이 수시로 설명을 했고 도착지점에서 약 20m 거리의 안전펜스 앞에는 안전매트가 설치돼 있었다"며 "이용객이 5,400명인데도 사고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씨는 조작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2월 스노보드를 타다 안전펜스에 부딪치며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B씨 역시 스키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07년 1월 스노보드를 배운 첫날 넘어져 사망한 C씨가 낸 소송에서도 춘천지법은 "C씨가 사고 당일 처음 스노보드를 탄 점을 미뤄 보드 조작미숙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스키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