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증가와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따라 부족한 항만배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438억원을 들여 인천시 연구수 송도동 297번지 일대 공유수면 257만1,000㎡를 매립해 2010년 항만배후부지인 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전체 257만1,000㎡의 항만배후부지는 모두 3차례에 나눠 개발되는데 1-1단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2단계는 2018년부터 2019년, 2단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아암물류2단지는 지난 2006년 12월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지정고시와 2008년 1월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서로 부딪혀 도로망계획, 녹지폭,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위치 조정에 5년이 걸릴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0년 매립공사를 완료한 뒤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이어 2013년까지 물류 및 제조기업 등을 입주시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IPA는 오는 6월 항만공사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승인신청하고 10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항만배후부지로 관리권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다. 또 송도국제도시 9공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법' 등 2가지 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토지이용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인·허가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아암물류2단지에 항만법이 적용되면 통상적으로 물류시설부지와 지원부지는 면적의 녹지비율을 10%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따르면 20%를 확보해야 한다.
즉 항만배후부지 물류시설부지의 녹지공간은 전체 면적의 폭 100m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법에는 200m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IPA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고시된 아암물류2단지는 항만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감안한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항만공사법의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대상에 포함해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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