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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안내문도 음성으로

대법원, 바코드 규정 확대 <br> 내달말부터 문맹인등에 전달


“사건번호 2007노 2587, 사기, 피고인 홍길동,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0월 0일 00지방법원 0층 000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다음달 말부터 문맹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음성 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된 형사절차 안내문이 송달된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판결문에 기계음으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4월말부터 형사 절차 안내문에까지 바코드 규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구속적부심 신청서 ▦통역인 안내나 보석 청구, 증거신청 등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상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형사소송 안내문에 적용한 뒤 앞으로 사법부가 송달하는 모든 문건에 바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바코드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내용이 기계음으로 나와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 등이 송달서류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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