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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파생상품거래 통제.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준수할 사항들을 모아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 시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사례가있는데다 거래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는 미흡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신규계약 체결실적는 지난해 1.4분기 978억1천만달러에서 2.4분기 1천170억3천만달러, 3.4분기 1천706억4천만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모범규준은 파생상품거래의 승인 절차나 리스크 관리 절차, 공정가액 평가 방법등을 문서화하고 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부문과 리스크 관리 부문을 분리하며 내부검사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파생상품거래 관련 회계처리 방법이나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제때 공시하도록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상대방의 투자능력 및 이해능력을 감안해 중요정보를충분히 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나 선진국 사례, 국내금융기관이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업무 수행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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