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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잡자" 국회는 민생법안 쏟아내

中企지원·무료급식 확대등<br>포퓰리즘 입법 아니라지만<br>정책조율 없이 경쟁적 제출



SetSectionName(); "표심 잡자" 국회는 민생법안 쏟아내 中企지원·무료급식 확대등포퓰리즘 입법 아니라지만정책조율 없이 경쟁적 제출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6ㆍ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선거를 염두에 둔 고용지원, 중소기업지원, 무상급식 확대 등의 선심성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앙정부와 정책조율 절차도 거치지 않아 선거 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이 민생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비슷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그리고 선거에 맞춰 제출하는 것은 오해를 살수 있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생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초ㆍ중ㆍ고등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다.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놓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 역시 무상급식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일단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월에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데 이어 박주선 최고위원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자며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한나라당도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관련 법안을 냈는데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 받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도 무상급식 추진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진표·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무상급식 방안을 내놓았고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계안 민주당 예비후보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역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지원이나 고용확대 등을 위한 법안제출도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고용 관련 법안만 24건에 이른다. 예컨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개정 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개정 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률안(조영택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자리 공약에는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정책수단, 예산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역시 고용확대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제출도 13건에 달하고 있는데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거나 종소기업창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대책을 내놓았는데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소기업 창업 후 소득세ㆍ법인세 2년간 100% 면제, 슈퍼수퍼마켓(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사회문제가 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등록금 차등제'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등록금 차등제를 생각하자"면서 "돈 많은 사람은 2,000만원을 내 좋은 학교를 가고 돈 없는 사람은 1년에 500만원만 낼 수 있는 (등록금) 차등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쏟아지는 민생법안에 대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국고보조 형태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를 비롯해 인구 수, 지자체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등을 감안해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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