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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교수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줬다는 데 안 받았겠나”
입력2011-08-29 17:49:02
수정
2011.08.29 17:49:02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오후 4시께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박 교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심리 직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절했다.
그러나 2억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쪽(곽노현 교육감)에서 줬다는 데 안 받았다면 말이 되겠냐”고 시인했다.
또한 박 교수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담담해 보인다. 건강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어도 이날 밤12시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박 교수가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당초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난 26일 진행된 박 교수 형제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당시 따로 정리해놓은 문건과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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