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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 4개사 106억 과징금

서울우유·매일유업 등 업체간 모임 활용 가격 인상 정보교환

치즈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에 대해 총 1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치즈 가격을 같이 올렸고 2009년 수입치즈 가격이 하락했지만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포함) 13억100만원 등 4개사에 대해 총 10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즈 시장은 2008년 기준 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 등으로 상위 4개사가 9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으로 소매용 치즈의 경우 이들 업체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정회'라는 치즈업체 간 모임을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신제품을 출시하며 가격을 올린 경우에도 사전에 가격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담합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07년 치즈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연치즈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해 7월 유정회를 통해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했다. 각 사는 1차로 11~18%씩 가격을 올렸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또 2007년 9월에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을 15~2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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