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유없이 3개월이상 결석 초등생 106명 달해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으로 가정 내에서 감금·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기결석으로 학업 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1만4,886명이 질병, 해외 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 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각 6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초등학생이 친부에게 학대를 받은 인천 피해 초등학생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학대·감금 등을 이유로 장기결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