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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CJ 직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는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조사를 방해한 CJ 임직원 2명에게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관련 서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폐기한 CJ 임직원 4명 가운데 정모 상무와 신모 부장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관여한 홍모 팀장과 김모 팀장에 대해서는 “방해행위가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폐기된 서류를 원상 회복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조사대상 품목과 관련,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 방해 기업의 형사 처벌, 조사 방해 기업의 과징금 감경 혜택 제외 및 과징금 가중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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