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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업체 대표가 100억대 횡령

2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화의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지난 2001년 12월∼2004년 1월 회사자금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두 102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D제약 대표 오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경리이사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3년 7월 회사자금에서 조성한 비자금 1억원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같은 회사 경리차장 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D제약은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연매출 300억∼400억원의 중소 제약업체로 98년 11월 부도가 난 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오씨 등이 화의 결정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복리후생비 등 허위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변칙 회계처리를 한 후 모두 51명, 221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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