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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목 포함 안한다

2008학년도 개교 '로스쿨' 신입생 시험<br>교육부, 법안 입법예고

2008학년도 개교 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뽑는 시험에서 법학과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아울러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주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의결한 대로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으로 제한, 산업대나 몇 개의 대학이 연합하는 형태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총입학정원을 정한 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총정원을 정하고 내년말께 로스쿨을 선정, 인가한 뒤 2007년 중반께 적성시험을 거쳐 2008학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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