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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알선업체 4곳 압수수색
입력2003-09-23 00:00:00
수정
2003.09.23 00:00:00
박은형 기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출산한 국내 여성들이 미 당국에 대거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사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해외 `원정 출산`과 관련, 알선 행위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에 나섰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원정 출산을 알선해온 서울시내 대행업체 12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4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업체 대표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곳의 업체가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의료기관을 알선,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업체 대표 4명에 대해 23일 중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가 비자를 발급 받을 당시 관련 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나머지 8곳의 업체들도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원정 출산 희망자들에게 관광비자를 받게 한 뒤 미국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등 사실상 관광 진흥법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정 출산 알선 대행업체는 20여 곳에 달하며 이들은 미국의 경우 1인당 항공료, 숙박비 의료비 등을 모두 합쳐 2개월 체류 기준으로 2,500만~3,000만원을 받고 원정 출산을 알선해오고 있다.
원정 출산자는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출산한 한국 여성 10명이 자녀의 미국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입국 당시 제출한 서류와 체류 사유가 다른 사실이 적발돼 미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구금, 심문을 받은 뒤 석방돼 물의를 빚었다.
<박은형 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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