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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독장미전쟁' 이후동변호사] 장미 품종명 상표사용은 무리
입력1999-12-22 00:00:00
수정
1999.12.22 00:00:00
홍수용 기자
장미 상표권을 둘러싼 독일 코르데스사와 국내 농수산물유통공사간 「한국판 장미전쟁」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유통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후동(李厚東·사진)변호사가 장미 품종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李변호사는 『코르데스사가 만든 장미종묘인「레드산드라」등의 명칭은 상표권의 고유기능인 「제조사 구별기능」이 없는 품종명인 만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견해는 유통공사가 상표권 침해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레드산드라」를 「정열」 등으로 바꾼 그간의 작업들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李변호사는 또 『코르데스사가 개발한 장미품종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이 나면 당연히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특허등록 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이에게 그 사용권이 개방되지만 상표는 영구독점권이 보장되는 만큼 소송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코르데스사의 상표권 주장에 대한 李변호사의 이같은 대응은 지적재산권의 핵심이 「공정경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그는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은 개인의 독점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상법의 독점방지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李변호사는『이번 소송을 계기로 품종명에 대한 상표권 부여여부 등 상표권의 개념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라며『지재권 분야 전담 변호사로서 새천년을 의미있는 소송으로 시작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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