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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 못해도 내년 시행 강행"…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br>입법과정 진통 예상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종남(왼쪽)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노동부가 지난 13년간 미뤄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과 관련해 유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법안을 만들 때 토대로 삼겠다고 밝힌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으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내년부터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관련 법 조항의 유예를 합의해도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과반수교섭대표제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자의 고충 처리와 단체교섭 등 예외적인 노조 업무의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근로(Time-offㆍ타임오프제)로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학계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관련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안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만들 경우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공익위원안의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편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도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빚어질 노사관계의 혼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에 따른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임자 문제는 원칙대로 가야지 다른 모습의 조정 내지 타협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복수노조 허용시 과반수교섭대표제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공익안은 교섭권을 박탈 당한 소수 노조가 헌법소원을 하면 위헌판결이 날 소지가 크다"며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넘어 단체협약상 노조활동 보장 조항도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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