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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상담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입력2002-11-21 00:00:00
수정
2002.11.21 00:00:00
사업자 통보 피해 자율처리앞으로는 소비자피해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은 인터넷으로 신청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해당 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즉시 통보해 사업자가 피해를 자율 처리하는 '인터넷 상담 자율처리 시스템'을 지난 4월 도입,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아 참여 사업자를 15사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창옥 소비자상담팀장은 "시스템 운영결과 사업자의 '자율해결률'은 통신(98.1%), 가전제품(93.1%) 분야에서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참여업체는 기아자동차ㆍ대우자동차ㆍ데이콤ㆍ르노삼성자동차ㆍ삼보컴퓨터ㆍ삼성전자ㆍ쌍용자 동차ㆍSK텔레콤ㆍSK텔레텍ㆍLG전자ㆍLG텔레콤ㆍLG홈쇼핑ㆍKTㆍKTFㆍ현대자동차 등이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26만2,428건) 중 인터넷상담 비율은 24.9%였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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