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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해 임대 사업자로 활용하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일반 매입 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전ㆍ월세 안정 보완대책은 수도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게 특징이다. 서울지역 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3가구 이상 보유에 5년 이상 임대'로 바꿨다. 아파트 넓이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하고 가격도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기존에는 85㎡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10년간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와 인천도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7년간 임대해야 했지만 임대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 임대사업 대상 주택 소재지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동일 시ㆍ군이나 시ㆍ도에서 구입한 주택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서 구입한 주택은 모두 해당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깎아준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를 주면 취득세 50%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임대 수익성 크게 개선될 듯=매입 임대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 양도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도 올릴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는 4만4,457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에다 지난해 한 차례 임대사업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임대 사업 요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임대 사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 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비과세하고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지여건과 투자가치 꼼꼼하게 따져야=임대사업 요건이 좋아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만 임대 수익률을 보장 받으려면 임대 수요가 많은 곳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게 됐지만 가격은 물론 입지와 교통, 학군 등에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온 만큼 반드시 옥석 구분을 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계약금 5~10%에 중도금 무이자 등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계약 즉시 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고려해 볼만하지만 임대 수요는 중대형 보다는 중소형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입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4만2,655가구로 지역별로는 서울 809가구, 인천 515가구, 경기 7,405가구 등 수도권이 8,729가구로 전체의 20.5%를 차지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인천에서는 송도 신도시, 경기권에서는 판교 신도시와 용인시 동천ㆍ신봉, 하남시, 광명시 철산동 등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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