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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추가인하 논란
입력2002-05-27 00:00:00
수정
2002.05.27 00:00:00
최근 법인세율 추가인하를 요구하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가 법인세 추가인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에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대만이나 홍콩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향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 제조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할 수준이라며, 국내 제조업체들 상당수가 이처럼 해외로 이전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을 꼽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계속 이뤄져 5∼10년 후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최근 전경련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중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중국은 법인세율을 한국보다 2.2%포인트 낮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상대국보다 높다는 지적은 사실이 다소 왜곡되었고, 재계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현재 27%로 경쟁상대국인 중국의 33%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9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31.4%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선진국과는 달리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가 많아 법인의 실제 세부담율은 23% 미만으로서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다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이들 국가들은 금융 무역의 중계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저세율체제를 유지하여, 외국자본과 금융기관을 유치해 발생한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도시형 국가이므로 이들과 세율수준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폴, 대만의 경우는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세입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들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대외불안 요인을 흡수하여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전재정기조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IMF 외환위기를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중의 하나도 그동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여 국가신뢰를 높였던데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흑자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감세정책도 앞으로 발생할 재정흑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현재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선진국이 비해 아직 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어서 SOC투자, 복지재정확대 등 재정확대 등 재정수요가 많아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에 의한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다.
적자재정하에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할 경우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되어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향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일정 등 재정지출 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의 추가인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한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할 경우 대법인에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향후 재정여건의 악화로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어려워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법인세율 추가인하 문제는 적자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서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기반을 잠식하는 법인세율 인하는 앞으로 외국의 세율 인하추이, 우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세균<민주당 재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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