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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동일법인ㆍ차주발행 주식투자 제한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구동본 기자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 또는 동일 차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일법인에 대해 총자산의 7%,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2% 이상을 신용공여 또는 그 법인이나 차주가 발행한 채권ㆍ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또 방카슈랑스(은행ㆍ보험겸영) 도입에 따라 은행이 보험회사에 대해
▲단체보험 할인
▲보험료 등의 예탁
▲전산장비 보험사 부담
▲영업이익 공유
▲대리점 계약 매년 갱신
▲은행직원 무료교육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제정안을 심의, 이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또 보험업 영위에 부적합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요출자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해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토록 요구하는 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도 의견일치를 봤다.
재경위는 그러나 보험회사의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 소유 허용과 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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