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캐피탈 보유 주식 매매제한도 완화

중기.벤처 자금지원 강화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서 푸짐한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말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대책의 핵심은 역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대책과 세제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건의 사항 중 주요 추진 내용 먼저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제도는 존속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중은행(45%), 지방은행(60%), 외국은행 국내지점(35%)이 의무적으로 대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존속하기로 확정했다"며 "금융당국에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ㆍ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은 3~6개월간 매매를 제한하는 락업(Lock-up)제도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이 1년 이상 보유시 등록후 3개월, 1년미만 보유시 등록후 6개월동안 매매할 수 없다. 이 기간이 단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락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유기간이나 매매 제한 기간을 단축해서 벤처자금의 유동성을 해소하고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자금 관련 건의사항 가운데 ▲ 대우자동차 협력부품업체정리 채권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 코스닥 등록 등록예비심사 기술평가대상 기준 완화 등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출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개선 방안책 정부가 준비하는 자금조달책의 핵심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기업간 거래대금 금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게도 보증지원을 서주기로 했다"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구매대출자금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 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것을 2002년 이후로 연장하고 대출결제기간을 일정기간 제한하되 세제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현금성 결제액을 법인세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