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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타이어에 상계관세는 부당"
입력2011-12-22 17:56:21
수정
2011.12.22 17:56:21
갈수록 불거지는 美·中 무역분쟁<br>美상무부 자국서 패소 쓴맛<br>보복관세 정책에 제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정부가 지난 2008년 중국산 비도로용 타이어에 내린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국가의 부당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19일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08년 미국 정부가 허베이 싱마오타이어유한회사 등 중국산 타이어 업체들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해당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미국 국내법에 위반된다며 제소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에 지난해 10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매기는 것은 WTO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미국 상무부는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항소법원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들어 상계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오는 2016년까지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보류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200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한국 등 80여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했지만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은 아직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 대외무역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의 양평섭 대표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동시부과는 WTO의 이중처벌 금지 규정을 위반해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에 미국 법원이 국내법을 근거로 상계관세 부당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중 보복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제 무역규제를 남발하는 전형적인 무역보호주의 행태를 삼가라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중국이 아닌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유사제품 가격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와 함께 상계관세까지 매겨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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