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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채업자 253명 탈루세금 1597억 추징

살인적 고리이자에 폭행·협박·인신매매까지<br>국세청, 12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뜯거나 폭행ㆍ인신매매ㆍ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빼앗겨 자살한 사람도 있었으며 원금 200만원을 빌리고 연 120%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팔려간 여대생도 있었다.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불법 대부업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세청, 대부업자 123명 세무조사 돌입=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누락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불법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대포통장ㆍ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이날 일제히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4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탈루 유형은 ▦전단지 광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해 고리이자를 받고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을 일수대출을 해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한 대부업자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세금을 떼어먹은 대부업자 등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동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살하거나 인신매매되는 사채 피해자=여대생 A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등록 사채업자에게서 200만원을 빌렸다. 연이자는 120%에 달했다. 연체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다시 대출하는 일명 '꺾기 수법'에 걸려 이자가 원금의 1,000%를 넘게 됐고 결국 유흥업소로 인신매매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국세청은 인신매매 대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31억원의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영세한 서민 B씨는 악덕 사채업자에게서 2,000만원을 연 120%의 고리로 빌렸다. 이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가족을 길거리로 나앉게 했고 결국 죄책감을 느낀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이 사채업자는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C씨에게 1,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뒤 상환이 늦어지자 폭력을 휘둘러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탈했다. B씨는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했다. 국세청은 고리이자를 수취해 33억원의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채업자에 대해 16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등록 대부업자인 김모(45)씨는 명동의 전주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끌어모아 상장기업을 돈벌이에 이용했다. 김씨는 자금난으로 유상증자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담보로 증자대금을 선이자 5%, 연리 120%로 빌려주고 연체하면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업사냥꾼을 고용해 자금난을 겪는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법인에 42억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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