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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출입시켜 술집주인 갈취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를 술집에 보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이를 이용해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안모(16)양 등 여고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2명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안양 등 2명을 12일 밤 11시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최모(46)씨의 술집에 보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최씨에게 "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느냐, 신고하겠다"고 협박, 100여만원을 뺏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주일 동안 서울.경기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피해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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