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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피해 파장] 보험 보상 받으려면

정확한 피해액조차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태풍 `매미`가 핥고 지나간 상처가 너무 깊다. 어떤 지역은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고, 승용차는 강풍과 해일에 밀려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나뒹굴고 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들이 각종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좋을 듯하다. 그 요령을 간단히 소개한다. ◇신체상해의 경우=이번 태풍으로 가족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중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등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처음 가입할 때나 주유시 사은행사 등으로 무료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아 잘 챙겨 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가입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전화 02-3702-8500, www.knia.or.kr)에 문의할 경우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꼭 확인해 보는게 좋겠다. ◇재물손해의 경우=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 그러나 특약으로 풍수해만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다. 이 상품에 가입했다면 각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풍수재(風水災)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고객들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동산종합보험,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등에 가입해서 풍수재 특약을 선택한 경우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태풍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 농가들도 올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렸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전국적으로 35%의 농가가 가입해 있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피해의 경우=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행중에 발생한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지역내 주차 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자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약 50%로 이번 태풍 피해차량의 절반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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