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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수수료법… 자금조달 비용 늘어 소비자 부담 커져 外

●경고 받은 '수수료법'… 카드사 신용등급 낮아지면<br>수익성 보존 위해 대출 금리 올리거나 서비스 혜택 줄일듯<br>금융위 수수료율 결정, 단일률로 압박하기보단 업계에 결정권 넘겨야


국내에서 진행된 일개 법률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코멘트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사업이 구체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카드수수료법'에 대한 위험성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가격 행위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 갖는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국제 평가기관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카드업계는 벌써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한 것 아니냐며 긴장한 표정이다. 개정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조달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부담=카드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은행과 같은 수신기능이 없다. 결국 회사채 등을 통해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금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은 수익성 등 경영지표를 근거로 결정되는데 이번 '카드수수료법' 개정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해외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해외 자금조달에 당장 차질이 생긴다. 국내 카드사의 해외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자금조달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해외에서 꾸준히 채권을 발행해왔다. 한 대형 카드사의 관계자는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해외 발행에 나서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해외 조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안 좋을 때는 해외 비중을 높인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수익원은 크게 신용판매와 대출 등 두 가지. 신용판매업의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이 안 날 경우 현금서비스 등 대출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최근에는 가계부채 문제로 대출 장사마저 여의치 않다. 결국 카드사는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결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1차적인 피해는 카드사에 돌아가지만 2차적 피해는 소비자에게 귀결되는 것이다.



◇금융위 수수료율 어떻게 결정할까=그렇다면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을 어떻게 결정할까.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는 '영세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정부는 일단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개정법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결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단일률로 압박하기보다 업계의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과 지정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선별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수수료율의 상한선만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 하위규정으로 납부대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 밖에 우대 수수료율을 하나로 정하되 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일정 폭의 범위를 주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카드사 여건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율을 결정하면 문제삼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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