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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서비스 ‘로마켓’ 기소여부 결정못해
입력2005-08-01 16:32:12
수정
2005.08.01 16:32:12
檢 “법리논쟁 성격 강하다” 신중
인터넷 법률서비스 ‘로마켓’ 기소여부 결정못해
檢 “법리논쟁 성격 강하다” 신중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지난 2003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 ㈜로마켓아시아는 인터넷 법률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릴 첫 사례로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이다. 즉 온라인 업체가 단지 ‘사이버브로커’에 불과한 지 아니면 법률시장 개혁의 ‘프론티어’로서 새로운 서비스의 장을 연 주역인지가 가려지는 것. 그러나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2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일단 “다른 일이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첨단범죄수사부의 한 검사는 “법률상담 사건의 쟁점은 유료 법률상담 중개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사용료로 간주하느냐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법리 논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처리가 법률시장 관행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변회로부터 고발 접수를 받았지만 검찰 조차도 급변하는 법률시장의 현실과 현행 변호사법 사이에서 뚜렷한 법리적 해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마켓을 필두로 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지난 90년대 말 불어닥친 인터넷 열풍과 함께 100여개가 넘게 속속 등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당시 천기흥 현 대한변협 회장)는 지난 2003년 로마켓, 오세오, 예스로, 나홀로닷컴 등 4개 법률사이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변호사를 알선하고 이득을 얻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로마켓을 제외한 3개 업체가 서비스 폐쇄 각서를 제출하자 서울변회는 이들 업체를 제외한 로마켓만 지난해 4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입력시간 : 2005/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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