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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입력2007-02-01 16:50:47
수정
2007.02.01 16:50:47
작년 적발 금액 140억원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진료비와 의약품 비용을 허위로 급여 청구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을 실명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28곳에서 보험급여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ㆍ부당 청구금액은 14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부당청구금액은 59%, 평균 부당금액은 69%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의원과 한의원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곳은 ▦의원이 338곳 ▦한의원 92곳 ▦병원 61곳 ▦약국 53곳 ▦치과의원 52곳 ▦종합병원 16곳 등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도 ▦진료일수 부풀리기 ▦보험적용 항목 비급여로 치료 후 건보료 청구하기 ▦진찰료 부풀리기 ▦본인 일부 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지능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료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진자 조회를 집중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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