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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癌무료검진

암 예방ㆍ진료ㆍ연구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암 관리법이 28일 공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관리법 시행으로 정부가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 암 등록 통계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 협의 등의 거쳐 연내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암 관리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해 관련 계획ㆍ정책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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