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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 고용허가제] <상> 처우는 개선, 인력난은 가중

“인력 더달라” 산업현장 SOS<br>불법취업자 대체인력 크게 모자라 ‘발동동’<br>4대보험 가입률 급증등 근무여건은 좋아져


지난해 8월17일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1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본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철강가공재 생산업체인 헬파티엘에스 공장에서는 6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더위도 잊은 채 작업에 한창이었다. 이 회사 신경우 사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을 “우리 회사의 보석 같은 존재”라며 “내국인들이 꺼리는 잔업과 휴일근무를 마다하지 않아 이들이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달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근로자는 총 3만3,755명. 이 가운데 1만4,835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했으며 1만8,931명은 고용특례자인 중국동포 등이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4대 보험은 물론 출국만기보험ㆍ귀국비용보험ㆍ임금보증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약 98%로 46% 수준인 합법화 외국인에 비해 2배가 넘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률은 고용허가제가 65.4%인 데 반해 합법화 외국인은 11.2%로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다소 나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에 비해 고용허가제로 고용비용이 늘었다는 업체는 35.5%였지만 줄었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불법취업자와 대비해서도 고용비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19.4%였지만 늘었다는 업체는 30.6%였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난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9만28명이 출국한 반면 입국자는 3분의1 수준인 3만1,476명에 그쳤다. 산업현장에서는 까다로운 고용허가제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의 철삭가공업체 A사는 외국인 근로자 7명의 체류기간이 8월 말로 끝나 5월에 대체인력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인력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이 회사 이모 사장은 “새로운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배운 뒤 기존 근로자와 교대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오는 9월에 공장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구인신청에서 실제 근로자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10월 평균 43일에서 올 6월에는 77일로 오히려 한달 넘게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구인신청이 늘어나 사증을 발급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는 해외공관의 업무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산 반월공단의 휴대폰케이스 도장업체인 그린캠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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