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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계약만료 한달 전까지 알려야 연장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무인경비 사업자들은 고객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의 잘못이 없는 데도 경비기기가 고장나면 사업자는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은 물론 발생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무인경비협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경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먼저 물어보도록 의무화됐고 이를 어기면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됐지만 사업자가 기기를 제 때 철거하지 않으면 고객이 직접 철거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고객이 맡긴 보증금을 계약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약정한 경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고객이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약정한 배상한도가 없어도 이용자의 과실분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하고 사업자가 서비스 정지 여부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치 월 이용료 합계액의 10%, 1년 미만이면 잔여 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 합계액의 10%로 규정됐다. 이밖에 계약서상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경비 서비스 구역, 대상물, 설치 공사비, 긴급 출동료, 배상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 사항은 붉은 글씨 또는 굵은 글씨로 기재해 고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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