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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용역비, "부가세 신고대상" 판결

특정기업을 위해 인ㆍ적성 검사를 진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H연구소가 "기업체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인ㆍ적성 검사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세무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용역을 위탁한 기업에 귀속되는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인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구소 측이 설립목적에 따른 순수한 학술연구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익의 대부분이 인ㆍ적성 검사의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지출됐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여러 기업들에 기존에 작성된 설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항목을 수정ㆍ추가했을 뿐"이라며 "이렇듯 학술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는 것은 인ㆍ적성 검사에 관한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게 아닌 만큼 부가세 신고대상"이라고 못박았다. H연구소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 등에서 활용되는 직원 인ㆍ적성 검사를 연구ㆍ시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SK그룹이나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의 용역을 진행해왔다. 관할 세무관청은 연구소가 지난 1999~2005년 총 44억4,900만여원을 면제대상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2006년 7억4,500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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