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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용역비, "부가세 신고대상" 판결
입력2010-05-30 17:03:51
수정
2010.05.30 17:03:51
특정기업을 위해 인ㆍ적성 검사를 진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H연구소가 "기업체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인ㆍ적성 검사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세무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용역을 위탁한 기업에 귀속되는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인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구소 측이 설립목적에 따른 순수한 학술연구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익의 대부분이 인ㆍ적성 검사의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지출됐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여러 기업들에 기존에 작성된 설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항목을 수정ㆍ추가했을 뿐"이라며 "이렇듯 학술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는 것은 인ㆍ적성 검사에 관한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게 아닌 만큼 부가세 신고대상"이라고 못박았다.
H연구소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 등에서 활용되는 직원 인ㆍ적성 검사를 연구ㆍ시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SK그룹이나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의 용역을 진행해왔다. 관할 세무관청은 연구소가 지난 1999~2005년 총 44억4,900만여원을 면제대상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2006년 7억4,500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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