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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칙금·세금 지방세전환 추진
입력2002-11-20 00:00:00
수정
2002.11.20 00:00:00
서울시가 교통범칙금과 양도소득세등 국고에 편입되는 각종 범칙금과 세금을 지방재정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20일 서울시가 시의회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해 현행 10~50%에 머물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지방귀속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교통범칙금의 50%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과밀부담금의 경우 현행 50%인 지방귀속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귀속비율도 1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경찰청을 비롯한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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