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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 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연금 지급 중단

교육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사학연금 수급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15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된 사학연금법이 지난 15일 공포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부담률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연금 지급 정지 기준은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액의 1.6배인 715만원으로 정해졌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해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분할연금 청구절차도 구체화됐다. 이 밖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제출하면 장해연금의 절반까지를 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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