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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기 조정… 전셋값 급등 막는다

재정부, 목동등 주택거래신고 지역 신규 지정도

SetSectionName(); 재개발 시기 조정… 전셋값 급등 막는다 재정부, 목동등 주택거래신고 지역 신규 지정도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시기를 조정해 전셋값 급등을 막기로 했다. 이 경우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서울 목동과 과천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금호ㆍ용답ㆍ봉천 등 재개발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의 재개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이 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와 중국의 유동성 관리강화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부동산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학군수요 등으로 들썩이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분리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자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또 봄ㆍ이사철 일부 지역의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개발 시기를 조정, 수급을 조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빈번하게 매매를 할 경우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강남3구 등 집값 급등 예상지역의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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