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교 졸업하자마자 소방관 될 수 있다

안전처, 응시연령 만 18세로 낮춰

소방관 시험 응시 최저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고교 졸업과 함께 곧바로 소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 소방사에만 적용되고 응시 상한연령 40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소방 계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도 변화가 없다. 일부에서는 10대 후반 신입 소방관을 채용할 경우 군복무에 따른 결원이 생겨 시도 소방인력 부족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 소방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로 정해놓은 것은 군입대에 따른 채용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만 18세로 연령을 낮출 경우 신입 소방관들이 채용과 함께 군에 입대할 수 있어 신규 채용 효과가 반감되고 복귀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인력 공백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고졸 채용을 확대하려는 범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