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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장본인 김민성 서예종 이사장, 이번엔 수십억원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입법 로비' 사건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부실습비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등 총 87차례에 걸쳐 3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또 2008년 1월~2013년 3월 법인계좌가 아닌 지인의 차명계좌로 받아 보관 중이던 학교실습비·전형료 등 17억원도 빼돌렸다. 2011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학생들의 각종 대회·캠프 참가비에도 손을 대 1억원가량을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챙겼다. 그는 이들 자금을 대부분 부동산 구매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탤런트 출신인 김 이사장은 교명 변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옛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와 관련,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입법 로비 관련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에서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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