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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회원권 아닌데 온갖 혜택 보장하면 사기 의심을

<44> 유사골프회원권

'보증금만 받고 잠적' 소비자 피해 수천억

법적 구제책 미비… 비현실적 광고 속지 말아야

지급보장각서 공증 대신 책임재산 확인을


유사골프회원권 분양에 따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유사회원권이란 골프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회원권을 가진 것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골프 이용권이다. 이들 업체는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을 갖지 않고도 비회원과 회원 그린피 차액을 일정 기간 전액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권자가 누리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한다. 이런 유사골프회원권 분양에 따른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하는 유사회원권 분양업자의 대다수가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곧 잠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광고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내용이어서 사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의외로 쉽게 현혹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회원제골프장에서 회원이 아닌 이용자에게 이 같은 예약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또 유사회원권 분양업자가 그린피 차액을 보장할 재원도 임시방편적인 '돌려막기' 외에는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유사회원권 분양업자는 단기간에 일정한 수의 회원을 모집하고는 이후 잠적하는 수법을 취해 이에 대한 피해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아쉽게도 이 같은 유사골프회원권 분양업자에 대한 규제나 이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비현실적인 혜택을 주는 허위 내지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과연 보장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인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들이 충분한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급보장각서를 공증한다고 해서 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공증이라는 법률행위는 행위자 자신이 그 각서를 작성했다는 점만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해 자체만으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사회원권 분양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의 책임재산을 의무화하거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등 조속히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 그리고 유사회원권 사기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계도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 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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