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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부동산 펀드 사기단 적발

원금의 3∼5배 수익 보장 속여 7,000명에 투자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천억원을 가로챈 '신종' 부동산 펀드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학석 부장검사)는 7,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E부동산컨설팅 대표 최모(54)씨 등 12개 부동산 업체 대표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한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원ㆍ제주 등 10곳의 부지를 3년 안에 개발해 원금의 3~5배가량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최씨는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물론 10%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횡성골든에이지타운' '제주 애월그린오션파크' '평창마운틴700리조트' 등 10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된 곳은 전혀 없었다. 횡성 사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제주 사업지는 인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유용하고 1,000억원을 직원들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1,000억원은 사업비ㆍ부지구입비ㆍ용역비ㆍ사업지연배상금으로 사용했다. 현재 E부동산컨설팅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부동산 펀드를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음에도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주부ㆍ샐러리맨 등 서민들의 고수익 투자심리를 악용한 부동산 사기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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