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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설치비 稅혜택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금감면폭이 현행 3%에서 7%로 확대되고 대상시설도 경사로ㆍ전용 관람석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애인용 승강기ㆍ점자블록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감면해주던 것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폭도 7%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의원이나 이ㆍ미용실 용도로 이용되는 연면적이 각각 500㎡ 이상인 경우 신축건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시키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 소유주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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