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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6만4천여명 부가세 신고 중점관리

자영사업자 3만2천여명과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자 3만1천여명 등 6만4천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3만2천620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정밀분석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만2천309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종 4천525명, 부동산임대업 4천364명, 변호사 등 전문직 3천213명, 건설업 2천321명, 서비스업 등 기타 5천888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천만원 이상 매입해 세금을탈루한 사업자 3만453명과 세무대리인 980명 등 3만1천433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여부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보류하고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409만명과 법인 대표 39만명 등 모두448만명이다. 법인은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1~3월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제외되며 개인사업자는 지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내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1인당 1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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