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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참여 민간기업 법인ㆍ부가세 면제를”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법인세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세 감면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SOC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민자시설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용료는 정부시설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3배이상 비싸 막대한 돈이 투입된 민자시설의 사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SOC투자의욕을 꺾고 있다”며 “법인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도로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40.2㎞, 6,400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142㎞, 6,800원)보다 3.3배에 달하며, 부가세(10%)와 법인세(28%)를 면제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5~20%가량 낮아진다. 상의는 SOC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민간시설의 가격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므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높은데, 여기에다 법인세까지 물리는 것은 정부시설과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SOC사업에 선뜻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상의는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예로 들어 대부분의 민자시설들의 수요가 당초 기대치의 65%를 밑돌고 있으며, 이 부담이 사업주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정밀심사 제도화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여기에다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까지 병행한다면 경기회복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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