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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Q&A] 상품권 잔액 환불
입력1999-03-18 00:00:00
수정
1999.03.18 00:00:00
문 구두와 악세서리 등 13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냈더니 판매원이 잔액을 1만원권 상품권 6장과 현금 5,000원을 거슬러 주었다. 이에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상품권사용후 잔액이 40%이하면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지 않느냐며 따졌더니 그것은 한가지 물품을 구매할 때이고 여러가지 물품을 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지불한 상품권의 마지막 금액이 10만원짜리인데 6만5,000원이 남은 결과이므로 40%이하에 행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품권 사용잔액 현금환불규정을 알고 싶다.답 상품권법 규정에 의하면 상품권 사용금액이 권면금액의 60%이상인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올해 2월 5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어 현재로선 현금환불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2월 5일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발행등록시 잔액환불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법폐지후에도 재정경제부가 소비자피해보상관련 상품권규정을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행정규제이외 소비자거래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판매자가 주장한 두가지 현금환불거절 이유는 모두 부당하다. 우선 소비자가 구두가격으로만 60%에 달하지 않아 악세서리를 추가 구입, 상품권 금액의 60%를 넘겼고 단일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총 구입가격과 제시하는 상품권가격을 비교해 60%이상이면 족하다.
둘째, 구 상품권법의 잔액환불규정이 권면금액의 60%라고 하여 여러장인 경우 최종상품권의 권면금액과 잔액을 비교한다는 것은 해석상 논란이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2매이상의 상품권을 사용시 권면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따라서 복수상품권의 합계금액과 총 구입가격을 비교해 60%에 달하는 지 여부만 계산하면 된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상품권 10장, 100만원어치를 제시하고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40만원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이병주 생활문화팀장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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