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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학생,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장학금 등 미끼 대출사기 늘어

금감원, 사안별 대처법 소개

A대학 신입생 B씨는 C 선배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평소 잘해주던 C 선배의 부탁에 그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했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건네줬다. 얼마 뒤 C 선배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대출명의자인 B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이 흔히 노출될 수 있는 대출사기, 할부취소 거부,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과 대처방법을 담은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소개했다.

B씨와 같은 대출사기를 받은 학생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학생의 카드 이용 시 유의 사항도 당부했다. 대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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